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