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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5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 2015헌바199 판례

구 국민건강보험법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0.29 각하 2008헌바73 판례